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영도구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2016. 3. 5. 0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당초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6. 당초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월의...

사건
2016구단982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B에서 'C'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2016. 3.5.02:00경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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