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구단98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영도구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2016. 3. 5. 0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당초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6. 당초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월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982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B에서 'C'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2016. 3.5.02:00경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