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화상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5. 4. 30. C 주식회사에서 아연 도금작업 중 아연수조에 발을 헛디뎌 좌측 하지부 및 족부 열탕화상(심재성 2도 ~ 3도, 4%)을 입음.
  • 망인은 2015. 7. 17. 자택에서 기운이 없고 통증이 지속되자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함.
  •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Aerononas hydrophila)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장기부전 및 패혈증 쇼크로 인한 심정지였음.
  •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

사건
2016구단212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5.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의 근로자인데, 2015. 4.30. 22:30경 아연 도금작업을 하던 중 아연수조에 발을 헛디뎌 좌측 하지부 및 족부 열탕화상(심재성 2도 ~ 3도, 4%,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6.3.D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1) 망인은 2015. 7. 17. 자택에서 기운이 없고, 양팔· 엉덩이 . 다리에 통증이 지속되자 같은 날 07:50경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5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Aerononas hydrophila)라는 균 (이하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