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6구단2123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화상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5. 4. 30. C 주식회사에서 아연 도금작업 중 아연수조에 발을 헛디뎌 좌측 하지부 및 족부 열탕화상(심재성 2도 ~ 3도, 4%)을 입음.
망인은 2015. 7. 17. 자택에서 기운이 없고 통증이 지속되자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함.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Aerononas hydrophila)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장기부전 및 패혈증 쇼크로 인한 심정지였음.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212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5.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의 근로자인데, 2015. 4.30. 22:30경 아연 도금작업을 하던 중 아연수조에 발을 헛디뎌 좌측 하지부 및 족부 열탕화상(심재성 2도 ~ 3도, 4%,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6.3.D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1) 망인은 2015. 7. 17. 자택에서 기운이 없고, 양팔· 엉덩이 . 다리에 통증이 지속되자 같은 날 07:50경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5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Aerononas hydrophila)라는 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