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B은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1.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5. 1. 25. 뇌동맥류 파열을 원인으로 사망함.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201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C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1. 소외 회사의 D지사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 25. 02:05경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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