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운전자 폭행치상, 상해, 필로폰 투약 등 누범기간 중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 12. 8.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의 목을 감고 머리를 때려 폭행치상(약 20일 치료 필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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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2017고합33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장영롱, 소창범(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9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8. 14:38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169 학장지구대 앞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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