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 식칼 1개 몰수를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8. 'D' 앱을 통해 피해자 E(여, 27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함.
  • 화대 2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에 가방에 있던 칼날 길이 25.5cm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 17:20경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자 식칼을 꺼내 배를 겨누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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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검사
정승면(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6:00경 휴대폰 앱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27세)과 속칭'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화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5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근처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I에 있는 J 모텔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7:20경 위 모텔 206호 방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돈을 꺼내는 것처 림 행동하면서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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