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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90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호(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7. 03: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부근 'C' 편의점 앞 노상 화단에 서, 피해자 D(여, 14세)과 함께 쪼그리고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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