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위력 간음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7. 03: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 노상 화단에서 14세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키스하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함.
  •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을 걷어내고 어깨를 밀어 눕힌 후 키스하고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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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90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호(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7. 03: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부근 'C' 편의점 앞 노상 화단에 서, 피해자 D(여, 14세)과 함께 쪼그리고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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