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며칠 전에 구입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휴대한 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마치 조건 만남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여, 24세)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00:05경 위 E모텔 705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