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강간 미수 및 강간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압수된 과도 1개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30. 존속상해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과도를 준비함.
  •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F와 만나기로 약속함.
  • 2016. 11. 8. 00:05경 E모텔 705호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함.
  • 피해자 지갑에 현금이 없자 강취 미수에 그침.
  • 과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6

사건
2016고합8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
A
검사
위성국(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며칠 전에 구입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휴대한 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마치 조건 만남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여, 24세)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00:05경 위 E모텔 705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