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17.경 사촌 형수인 피해자 C(85세)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과거 거절당한 경험을 떠올려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음.
2016. 10. 20. 01:30경 피해자 주거에 침입, 부엌에서 식칼(칼날 길이 약 22cm)을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함.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나자, 피고인은 식칼을 겨누며 "조용히 해라, ...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806 특수강도
피고인
A
검사
유병두(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오랜 기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사촌 형수인 피해자 C(여, 85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외출하여 만나지 못하자 그전에도 돈을 빌리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거절당한 것을 기억해내고 야간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담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 출입문을 통해 부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개수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2cm)을 집어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