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입 및 장물 운반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 및 장물 운반 혐의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E, C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10.3그램을 수입함.
  • 피고인은 2015. 6. 말경 D에게 필로폰 운반책으로 E을 소개하고, C과 함께 E의 항공권 등을 예약함.
  • E은 피고인과 C이 예약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캄보디아로 이동함.
  • 캄보디아에서 피고인과 C이 필로폰을 E의 배에 묶어주어 E이 이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입국함.
  • 피고인은 2012. 3. 13. 시흥시 목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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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76, 13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장물운반
피고인
A
검사
서정화, 이주희(각 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운반할 사람을 구하여 D에게 보내주면, D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워 중국에서 밀수입할 필로폰을 구입하여 운반책에게 전달한 후 운반책을 캄보디아로 보내고, 피고인과 C은 캄보디아에서 운반책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말경 D에게 필로폰 운반책으로 E을 소개해 주며 C과 함께 E의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었고, E은 피고인과 Col 예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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