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강간미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나, 동일 공소사실 범위 내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6.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 도우미)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6. 10. 17.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약 200m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5

사건
2016고합743 강간미수(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2017고합8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승희, 길선미(각 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7. 2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합743」 피고인은 2015. 10. 16. 12:20경 부산 연제구 C주점 8번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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