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수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식 취득에 따른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E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이자 F 사업단장으로서, G의 실질적 운영자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000만 원 상당의 G 주식을 취득하여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3,0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이자 F 사업단장으로 F을 총괄하는 책임자임.
  • 2009. 11.경 F의 제1 세부과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G의 실질적 운영자 H으로부터 참여기업 선정 및 연구비 배정에 대한 감사와 향후 새로운 과제 참여 기회 제공의 부정한 청탁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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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739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김정호(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로서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 원과 진행한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업단장으로 F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F의 제1 세부과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으로부터 참여기업으로 선정해주고 연구비를 배정해 준 데 대한 감사와 향후 새로운 과제 연구에 참여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G의 주식을 지급받기로 하되, 먼저 피고인의 돈으로 G 계좌로 주식대금을 입금하면, H이 나중에 주식대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 27. 주식대금 명목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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