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합7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단독주택의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따라 일을 하러 다녔을 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