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725 판결 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무면허운전 사건: 심신상실 상태 이용 간음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30.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
피고인은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2016. 9.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725 준강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현주(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 3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 에 있는 E주점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 등 일행 3명과 함께 룸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2세) 등 그곳 여종업원들과 함께 양주 등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룸에서 주점 입구까지 부축하여 데리고 나온 다음 2층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