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10년간 통풍,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아들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며 신병을 비관함.
특히 배우자 E가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홀대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음.
2016. 7. 2. 12: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 E가 차린 점심식사를 거부하고, E가 이를 나무라자 화가 나 과도(칼날길이 8cm, 전체 길이 19cm)로 E의 옆구리를 1회 찌름.
E가 도망하자 과도를 들고 쫓아가다 아...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470 살인미수,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정호(기소, 공판),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서 약 10여 년간 통풍,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60세), 아들인 피해자 F(42세)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들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신병을 비관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 E가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홀대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2:25경 위 주거지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가 차린 점심식사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E가 이를 나무라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cm. 전체 길이 19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E가 사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