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무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및 무고 동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5. E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센터 및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허위 사실 신고 여부)

  • 피고인의 E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매우 추상적이며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신빙하기 ...

6

사건
2016고합391 무고
피고인
A
검사
성기범(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2:00경 부산 C에 있는 D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E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E가 승용차 문을 잠그고 내가 거부함에도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14:2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H에게도 "E가 나의 몸에 올라타 억지로 옷을 벗기고, 내가 발악하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2회 강간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