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사 사칭 및 로비 명목 금품 편취 사기,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1억 2천만 원 추징에 처함.
  • 피고인 B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0월 및 1억 3천 6백만 원 추징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세무사를 사칭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13년 전 자녀 학부모로 알게 된 건축업 종사자임.
  • 피해자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논의 후 "양도소득세 6억 원을 1억 5천만 원으로 줄여주겠다. 로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전달함. -...

7

사건
2016고합362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세무사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김재혁(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
2.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3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세무사를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13년 전 자녀의 학부모로 알게 된 사이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2. 13.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와 논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세무사가 아니면서도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양도소득세가 약 6억 원이 넘게 나오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만 부과되도록 해 주겠다. 동래세무서 등의 공무원에게 로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약 1억 5,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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