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강간, 강요, 협박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강간,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달 27.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 D(15세)과 6회에 걸쳐 성교하고 총 28만 원을 제공함.
  • 피고인은 2016. 5. 4. D이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D에게 조직폭력배 언급, 마약 수감 전력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여 '성매매 및 채무'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5

사건
2016고합34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강요, 협박
피고인
A
검사
유병두(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4. 1. 1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모두 6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합계 28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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