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4. 1. 1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모두 6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합계 28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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