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상해죄,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재범 위험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1. 07:5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커피점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E(여, 16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하자 뒤따라가 어깨와 목을 감싸 안아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6. 1. 9. 15:00경 부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H(74세)과 시비가 붙어 발로 허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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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28, 109(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상해
2016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서성목(기소, 부착명령청구), 조도준(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6고합2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7:5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커피점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학교 다니냐'고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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