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6고합2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7:5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커피점 인근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학교 다니냐'고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