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직무 관련 무이자·무기한 차용금 수수 행위의 뇌물죄 성립 및 추징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의 선고유예, 추징금 1,360,228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부산광역시 F에 근무하는 지방시설주사보로서 시영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관련 관급공사의 감독, 수의계약 업체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음.
  • 피고인은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관급공사 전문 업자들이 공사 관련 편의 제공이나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이용함.
  •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4. 8. ...

5

사건
2016고합255 뇌물수수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0,228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부산광역시 F에 근무하는 지방시설주사보로서 위 사업소 소관 시영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관련 관급공사의 감독, 수의계약 업체선정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체육시설물 관련 공사를 감독하면서 알게 된 관급공사 전문 업자들이 향후 피고인이 담당할 공사 감독이나 관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받거나 재공사 요구 등 까다로운 감독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이용하여, 위 업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친분이 없음에도 금전 대여를 요구해 스포츠토토 베팅 등 개인 용도에 필요한 돈을 이자 및 확정적인 변제기 조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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