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주1)
1.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1,150,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9월 및 벌금 1,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300,000원을,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2,2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1로부터 266,413,821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