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아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문화산업(전시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5. 11. 29.까지 공연 스태프로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죄 ...

사건
2016고정66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민기홍(기소), 임기웅(공판)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2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문화산업(전시행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부터 2015. 11. 29.까지 공연 스태프로 근무한 근로자 F과 2015. 11.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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