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가 자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C가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압류 조치를 하자, 피고인은 C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의 수익자를 딸 D으로 변경하고 보험금 수령 계좌도 D의 계좌로 변경함.
피고인은 2015. 2. 3....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2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임기웅, 김재우(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자신을 상대로 2014가단1313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2014.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C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가 위 판결에 기하여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자 C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의 딸인 D으로 변경한 후 보험금 수령 계좌를 D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