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는 2013. 11. 3.부터 6.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WTM 참석을 준비하며 피고인에게 카탈로그 준비를 지시함.
시한 내 카탈로그 준비가 어렵자 I는 2013. 10. 31. 이메일을 통해 카탈로그 대신 2013. 9. 개최된 H 대전 총회 때 사용된 리플렛을 수정하여 준비하도록 지시함.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13 위증
피고인
A
검사
박철완(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H(영문명: H, 이하 'H'라 약칭한다)의 직원이고, I는 2012. 3. 1.부터 H의 사무차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3. 11. 29.경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한편, I는 2013. 11. 3.부터 같은 달 6.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관광전(영문 명 : World Tourism Market, 이하 'WTM'이라 약칭한다) 참석을 준비함에 있어 부하직원인 피고인에게 카탈로그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시한 내에 원하는 수준의 카탈로그 준비가 어렵자 이메일을 통해 2013. 10. 31. 카탈로그 대신 2013. 9. 개최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