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공범들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함.
  • 각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총괄이사, 피고인 B은 전무, 피고인 C은 팀장으로서, E의 부회장 D 및 회장 F과 함께 원금 보장 약정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들은 2008. 6. 9.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건
2016고정2523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장진성(기소), 권영필(공판)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부회장, 피고인 A은 E의 총괄이사, 피고인 B은 E의 전무, 피고인 C은 E의 팀장으로서 E의 회장인 F과 원금 보장 약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D 및 F은 2008. 6.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는 부산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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