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정2051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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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및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국세청 체납처분을 우려하여 자신, 처남 E, 누나 D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C의 실제 운영자임.
D은 피고인의 누나이자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E은 피고인의 처남임.
피고인 명의 등기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매입하려는 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등기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2. 5. 14.부터 2015. 3. 2.까지 총 7회에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5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권영필(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의 누나 겸 위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E은 피고인의 처남이다.
1. 피고인 명의 등기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매입하려는 부동산을 위 회사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회사를 명의신탁자로,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14. 경 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남해등기소에서 위 회사에서 매수한 경남 남해군 F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