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정2028 판결 사기미수,변조사문서행사,위증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중 사기미수, 변조사문서 행사,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변조사문서 행사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변조사문서 행사 공동범행, 위증 범행에 대해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7. 5. 3.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보증금 1,700만 원에 임차함.
피고인 A은 2008. 3. 10. 이 사건 건물 2층을 보증금 6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임차하였고, 이후 A의 어머니 G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함.
피고인 B은 2008. 4.경 2008. 3. 10.자 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28 가. 사기미수 나. 변조사문서행사 다. 위증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사
장진성(기소), 임기웅(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1층 임대차계약
피고인 A(개명 전 C)과 A의 남편 D은 2007. 5. 3.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금정구 F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스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을 보증금 1,7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조건은 최종 계약 종료시점인 2012. 2. 경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2. 2층 임대차계약
피고인 A의 언니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입주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2008. 3. 10. A이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월세 15만 원, 임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