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 F, G, H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J은 2013. 10.경부터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온 사람이고, M은 1987년경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해온 사람이다. M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L이 경미한 병명에도 입원일수를 길게 잡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2014. 10.경위병 원으로 찾아가 직접 환자 행세를 하면서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병원서 류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4. 11.경 J을 찾아가 "내 고객들을 환자로 소개해 줄 테니, 병원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 M은 가족, 친구, 관리 중인 고객들에게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