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는 위 조합의 조합장임.
피고인은 2015. 5. 14. 및 2015. 5. 21.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및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2015. 5.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참 완전 똘개이를 앉혀 놨구만", "순 사기꾼 같은 게 말이 야.", "정신 좀 챙겨. 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90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혜림(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 남구 E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내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D이 조합 대의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이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합장이 임의로 자기가 서명을 해서"라고 말해 마치 피해자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던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위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