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합성피혁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C'의 대표자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합성피혁, 화학제품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피고인 A은 2014. 1. 14.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70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김상균(기소), 임기웅(공판)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합성피혁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합성피혁 수입·가공업 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상구 D, 지하층 101호를 소재지로 합성피혁, 화학제품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명의로 중국 'E' 로부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 1,971M을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570.9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13,500.9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