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E'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임.
  • 2014. 11. 11. 00:30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감.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꺾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관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

사건
2016고정157 상해
2016초기2250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277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길용(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0:3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29세)이 소주를 시키고는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관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F 위에 올라타 계속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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