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고정157,2016초기2250,2016초기2772 판결 상해,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E'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임.
2014. 11. 11. 00:30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꺾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관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7 상해 2016초기2250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277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길용(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0:3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29세)이 소주를 시키고는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관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F 위에 올라타 계속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