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정1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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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4. 02:3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 교차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큐브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E 큐브 승용차가 전방의 G 소나타 택시를 재차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F...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정영서(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4.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를 서면 방면에서 황 령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