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6고단870 판결 사기,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3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1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형 집행을 종료함.
2015. 11. 20. 01:34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과 승용차 열쇠 1개를 절취하고,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취함.
**2015. 11. 20. 01:3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절취한 승용차를 약 400k...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70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윤혜령(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01:34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위 피해자 점유의 F 뉴SM5 승용차량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장례식장 1층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점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뉴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