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854」
피고인은 2016. 2.5.00:2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집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