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2. 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음주운전함.
  • 2016. 2. 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우회전 차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사건
2016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101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권슬기(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854」 피고인은 2016. 2.5.00:2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집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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