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교차로를 내 성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