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중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3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4,665,76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 도주함.
  • 피고인은 도주 중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자, 피해자가 항의하는 상황에서 "죽고 싶지 않으면 손을 놔라,...

사건
2016고단7802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공주(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교차로를 내 성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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