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778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초등학교 동창에게 9천만원 편취 및 사문서위조·행사로 징역 1년 6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6. 3. 10.경까지 피해자 E에게 미술학원 확장, 창의력 미술교재 출판 등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9,030만 원을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미술학원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교재 발간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피해자 E과 그 남편 I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8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광호(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미술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미술학원을 확장해서 이전했는데 지금 자리가 잡혀간다. 이번에 창의력 미술교재를 내가 출판하는데 당장 3,0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다른 곳에서 충분히 융통할 수 있지만 네가 지금 어머니 병원비로 예금 들어 있는 3,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너를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은 법인으로 등록되지도 아니하였고, 창의력 미술교재 발간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은행권 대출 채무 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