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6고단74 판결 약사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사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중국인 피고인의 가짜 의약품 판매 및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중국에서 성명 불상의 'D'에게 취업하여, 'D'이 약사 또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짜 의약품 판매에 공모함.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가짜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홍보하고, 판매 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4 약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봉(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3. 4.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 판매업자(일명 'D')의 사무실에 취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D'의 영업 방법이나 영업수익을 위장하는 행태에 비추어 그가 대한민국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며 약국개설자도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에서 그가 보내주는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