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2016. 9. 30.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 및 조작 미숙으로 주차된 차량 5대와 주행 중인 택시 1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6대에 총 1,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사건
2016고단7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손지혜(공판)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두 송생활문화센터 방면에서 국제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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