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두 송생활문화센터 방면에서 국제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