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북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카이런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타인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절취한 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D 번호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