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등록번호판 절취 및 부정사용, 무면허 운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 과태료 미납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타인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5. 6. 5. 및 2016. 5. 7.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들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2016. 5. 7.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

사건
2016고단7076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현덕(기소), 김재우,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북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카이런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타인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절취한 후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D 번호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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