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단6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4. 22: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부터 22:34경까지 위 1.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계산을 요구하자 '돈 없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