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소액 사기, 업무방해, 폭행, 공갈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총 2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지름.
  • 사기: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담배를 편취함. (2016고단698)
  • 업무방해: 편의점 및 식당에서 대금 요구에 불응하거나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 욕설, 흡연, 물건 훼손 등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함. (2016고단698, 2016고단1063)
  • 폭행: 식당 앞에서 담배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멱살을 잡고 폭...

사건
2016고단698 가. 사기
2016고단1063(병합) 나. 업무방해
2016고단1325(병합) 다. 폭행
라. 공갈
피고인
A
검사
김영미, 전형준(각 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4. 22: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부터 22:34경까지 위 1.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계산을 요구하자 '돈 없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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