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후 친동생 인적사항으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서명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함.
  • 음주운전 단속 시 친동생 'F'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경찰 PDA에 F의 정보가 기재되도록 함.
  •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F'의 이름으로 서명 및 무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경찰 PDA...

사건
2016고단688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현덕(기소), 김재우(공판)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자유상가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9. 06:04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부 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 하여금 친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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