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자유상가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9. 06:04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부 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 하여금 친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