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의 동생으로서 K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와 경질유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K의 벙커C유 판매 및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K의 일반사무 및 경질유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1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K의 일반사무 및 출하전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류 내 포함된 황 성분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