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유통질서 침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K의 회계 및 자금관리, 경질유 판매 업무 담당자임.
  • 피고인 B는 K의 벙커C유 판매 및 거래처 관리 업무 담당자임.
  • 피고인 C은 K의 일반사무 및 경질유 판매관리 업무 담당자임.
  • 피고인 D은 K의 일반사무 및 출하전표 작성 업무 담당자임.
  •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해상용 벙커C유를 육상용 벙커C유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경유에 등유를 ...

사건
2016고단679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김경태(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의 동생으로서 K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와 경질유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K의 벙커C유 판매 및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K의 일반사무 및 경질유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1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K의 일반사무 및 출하전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류 내 포함된 황 성분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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