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은 피해 회사 (주)F의 국내 영업팀장 및 기술부 이사로 재직하며 차압식 유량계 관련 업무를 총괄함.
I은 근로계약에 따라 영업비밀 및 정보 유출 금지, 경쟁사 취업 금지 의무를 가짐.
피고인은 (주)H의 영업 및 기술 총괄 대표이사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I에게 (주)H의 차압식 유량계 제작 도면 작성 및 수정을 부탁함.
피고인은 I의 딸 K을 (주)H에 입사시켜 I의 작업을 보조하게 함.
2013. 10.경부터 I은 'L'라는 가명으로 (주)H의 차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30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길선미(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I은 2011. 1. 2.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주)F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팀장 및 기술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가 제작하여 납품하는 차압식 유량계와 관련된 영업과 설계도 작성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주)H의 영업 및 기술 부분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I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으로서 지득한 영업비밀이나 정보, 지식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 및 이후 3년간 동종 유사 업체에 취업하여 그 기술, 지식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위하여 일해서는 아니되는 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