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방조
가. C, D은, 도박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맡은 E,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맡은 F 등과 함께 2016. 3.30.경부터 2016. 5. 7.경까지 부산 수영구 G빌딩 건물 6층에서,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