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가장 매출을 통한 자금 융통 행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 피고인 B는 (주)F의 대표로, 이종사촌 관계임.
  • 피고인들은 현금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수수료(5~10%)를 제외한 현금을 융통해 주기로 공모함.
  • 피고인 A은 2015. 12. 14.부터 2016. 4. 26.까지 179회에 걸쳐 78명에게 총 271,599,5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함.
  • **피고인 B는 2015. 12...

사건
2016고단649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전형준(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1층 1019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D, B1055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F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현금을 필요로 하는 지인들로 하여금 위 각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로 5~10%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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