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4. 8. 6.경부터 관혼상제 알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40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피고인
1. A 주식회사 2.B
검사
김재혁(기소), 김재우,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4. 8. 6.경부터 관혼상제 알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A주식회사의 대표자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7.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 주식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1,840건의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총액 2,356,380,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하지 않은 사유로 미지급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