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관련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3. 01:55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하며 휴대전화로 머리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3:21경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

사건
2016고단626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01: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며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3. 03:21경 부산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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