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3. 마트에서 수박 1통을 절취함.
  • 절도 사실 추궁에 마트 부지점장과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아들의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무고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사건
2016고단6243 무고,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민구(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19: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외부 몽골 텐트에서 시가 15,900원 상당인 수박 1통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장소에서 위 마트의 부지점장인 피해자 D(42세)으로부 티 수박을 절취한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자 "씨발놈아, 니가 점장이가.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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