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1. 피고인 I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J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6.8.부터 2015. 7. 29.까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8. 부산 사하구 AK 소재 항만시설인 AL 부두에서 선박인 AM(62톤) 내에 있던 선박용 중유(속칭'고유황 벙커C유') 60,000 리터를 빼내어 30,000 리터 시가 12,690,000원 상당을 탱크로리 차량 2대에 실은 뒤 이를 경남 김해시 AN 소재 B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게 불상의 매매대금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