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단5708]
피고인은 2015. 11. 1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골프연습장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두바이에 설빙기계를 선적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 선적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다 날린다. 갖고 있는 돈을 빌려 달라, 선적을 하면 바로 돈이 나오니까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바이에 설빙 기계를 선적한 사실도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송금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