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G'라는 상호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일용직으로 C, D를 고용하여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하며 의뢰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52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4.나. D
검사
정화준(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 7 내지 11, 13, 2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4,439,5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G"라는 상호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일용직으로 C, D를 고용하고 벼룩신문, 부산시대, 교차로 등에 "심부름, 증거수집, 소재 파악, 24시 출장가능, 조회 가능, 무료상담, 각종조회 전문 업체, H, G"라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회복무요원인 I과 J, KT 서비스센